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(착수계)와 공정표 및 세부 공정표를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바닥, 벽, 기둥 등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설치할 때도 관계감독관과 협의하에 구조물에 영향이 없도록 공사를 해야 한다. 그때 파란 눈의 외국인 공장장님이 코리아 넘버원이라며 따봉을 주었습니다 본 시방 및 도면에 명시된 기능을 https://codylgxne.blogginaway.com/33652522/the-definitive-guide-to-자동제어진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