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만, 의사ㆍ치과의�?또는 한의사가 환자�?진료�?위하�?불가피하다고 인정�?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가. 주된 증상, 과거�?過去�?, 투약�?投藥�?, 신체 �?인지 기능, 심리 상태, 환경�?요인 �?환자�?상태�?충분�?파악�?�?신체보호대�?대신할 다른 방법�?없는 경우에만 신체보호대�?사용한다. �?자율심의기구�?의료광고 제도 �?법령�?개선�?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�?제시�?�?있다.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�... https://adolfa692dfd4.snack-blog.com/profile